尹 징계위 예상 밖 진통…16일 새벽 3시 현재 ‘논의중’

입력 2020-12-16 02:50 수정 2020-12-16 09:41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논의가 예상을 넘어 길어지고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자정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는 16일 오전 3시 현재까지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토론에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징계 위원 4명이 참여 중이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징계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 직무대리가 예고한 시각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상외로 징계 수위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징계 위원 중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면 자칫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징계위원들이 최종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9시부터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법무부 징계위 2차 회의는 애초 8명의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 모두 불출석하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징계위는 회의를 오늘 안으로 종결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항의하자 징계위는 1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1시간 안에 준비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 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사실상 친여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가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장관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의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해임 결정은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만큼 여론의 반발을 적게 사면서도 사실상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