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가 시작되자 징계위원회 측이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 간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실제 바구니를 들고 다가와 휴대전화를 수거하려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이 “재판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휴대전화가 수거되진 않았고, 결국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의 휴대전화 3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심의가 진행됐다.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의가 시작되자 “길게 협의해 결정했다”며 윤 총장 측에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과장이 바구니를 들고 다가가자 윤 총장 측은 “제 자리에 앉아 있으라”며 고성으로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우리가 녹음을 할까봐 그런 것이냐”고 위원장 측에 물었고, 정 교수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녹음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라” “증언 중에 휴대전화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징계위 측은 회의 내용의 실시간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댔다고 한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징계위 측이 오히려 법무부를 통해 심의 내용을 언론에 먼저 알렸고, 이를 반박하는 취지에서 윤 총장 측도 입장문을 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휴대전화를 바구니 안에 넣으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이 “녹음하지 않는다” “치사한 짓은 하지 않는다”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휴대전화 3대를 징계위 회의석상에 올려둔 채 심의가 진행됐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도 이 같은 일을 겪지는 않는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부터 징계위 의결까지 여러 절차적 흠결이 있으며,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항변해 왔다. 법무부가 기록 열람을 허용하되 등사는 허용하지 않아 지난 주말 기록을 직접 수기로 써오기도 했다. 이날 징계위 2차 기일에서도 새롭게 제출된 진술서와 증거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한 채 징계 심의가 끝났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