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위원들에 대해 추가로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는 결국 위원 7명 중 4명의 표결로 결론이 나게 됐다. 2차 심의에서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징계위는 이날 열린 2차 심문에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정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신 부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피신청 대상이 됐다. 최근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남부지검에 KBS 기자에게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오보 내용을 제보한 당사자로 신 부장을 지목했다.
하지만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 4명 위원의 표결을 통해 징계가 결정되게 됐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리를 예비위원으로 채워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경우 윤 총장 측은 향후 행정소송에서 위원 구성의 위법성 문제를 재차 제기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증인심문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는 한 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출석했다. 심문은 징계위보다는 윤 총장 측이 주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질문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꿨다. 일부 증인들은 ‘진행이 빠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부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술했다. 윤 총장 측은 한 부장이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인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서 혐의가 소명되는지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 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나성원 허경구 구승은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