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증인심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증인심문이 끝나면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15일 오후 5시 현재 윤 총장 측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징계위는 이 검사까지 심문을 마친 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15분 속개해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쯤부터 2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으며, 오후 2시부터 다시 3시간가량 심문을 이어갔다.
앞선 증인들이 1시간~1시간30분 가량 심문을 받은 만큼 한동수 부장에 대한 심문도 해당 시간만큼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 직권으로 채택해 이날 출석할 예정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위원회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따라서 한동수 부장에 대한 증인심문만 마치면 예정된 심문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윤 총장 측에 최후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절차를 종합해 위원들의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 출석한 4명의 징계위원 중 최소 3명이 동의하면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징계위는 심문에 돌입하기에 앞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이유를 듣지 못한 채 기각됐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2명을 채워 7명으로 징계위를 꾸려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