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예비위원이 투입되지 않고 위원 4명으로 진행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예비위원 지명 시기를 밝히라며 정보공개 청구도 제기했다. 향후 행정소송이 이뤄질 경우 ‘4인 징계위’가 중대 하자인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예비위원 지명 시기,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위촉 일자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한다. 윤 총장 측은 위원 7명 구성이 완료되지 않고 징계위가 진행됐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7명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리는 예비위원으로 보충해야 했다고 본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추 장관과 심 국장 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과 관련해 예비위원이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징계위는 앞서 예비위원 중 임은정 부장검사를 위원에 넣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의결정족수(4명)를 충족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예비위원 3명이 지명돼 있지만 명단 및 지명시기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사 징계위원 7명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특별히 전례를 찾기 어렵다. 징계위와 성격은 다르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 9인이 아닌 8인 체제 결정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는 조항을 들어 8인 결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측은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7명 중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 조항을 들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징계 청구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추 장관의 경우 예비위원을 채워 넣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추 장관은 제척 사유에 해당돼 아예 7명에서 빼고 새로 위원을 구성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