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준항고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으나 어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사망 경위 등을 규명하는 ‘변사 사건’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을 각각 서울 성북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사실 소명,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그들 진술의 진위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경찰은 사망 경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보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달 9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 측과 참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 작업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