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결의? 정직 처분?… 尹, 중징계땐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0-12-15 16:19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계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궁극적인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징계위원별로 어떠한 수위의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지 추측하기도 한다. 그간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결의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정직 처분 설(說)이 떠오른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은 4명이다. 이들 중 과반인 3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의견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3명의 일치한 의견이 없고 ‘2명+2명’, ‘2명+1명+1명’, ‘1명+1명+1명+1명’ 식으로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복잡해진다.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윤 총장에게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에 이를 때의 의견’을 최종 징계 수위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명이 해임, 1명이 면직, 1명이 정직 의견을 냈다면 최종 수위는 면직으로 결정된다. 윤 총장에게 해임(2명) 다음으로 유리한 면직(1명) 의견까지 더해야 징계위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3명이 되기 때문이다. 또 1명이 해임, 1명이 면직, 1명이 정직, 1명이 감봉 의견을 낸다면 정직으로 결정된다. 해임부터 차례로 의견을 더해 3명에 이르는 수위가 정직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징계위 면면이 공개된 직후엔 해임 관측이 컸다. 하지만 며칠 사이 정직 처분 설이 대두됐다. 찍어내기라는 여론 역풍을 피하면서도 일단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보면 해임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망에도 “정직 3월로 결론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수사, 기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올라와 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면직, 해임 처분이 결의될 경우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2~3개월 정직일 경우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부분을 해임과 달리 판단해 법무부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고법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임이든 정직이든 집행정지 판단에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경원 나성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