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에 먹통 사태를 일으킨 구글이 주요 IT(정보기술) 사업자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여한 일명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구글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었음에도 보상을 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 측에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도 국내법에 따라 망 관리 의무를 갖는다.
구글의 서비스 장애는 전날 오후 8시 47분부터 약 45분간 발생했다. 유튜브는 물론 구글플레이, 지메일, 캘린더, 지도, 드라이브 등 다수 서비스가 일제히 불안정해지거나 접속 불능 상태에 놓였다. 구글 측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서비스의 먹통 사태는 올해만 세 번째다. 지난 8월에는 지메일과 드라이브 등을 포함한 11개 서비스, 11월엔 유튜브가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한 시간 남짓한 불능 사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한 이유는 유튜브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앱 사용시간은 더 늘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622억분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인 카카오톡(265억분)과 네이버(190억분)를 크게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장애로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과 해당 시간 광고를 내보내지 못한 광고주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경제적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서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손해배상 절차 진행 의무가 따른다. 구글코리아는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