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 소득이 월 91만원,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만 15~64세 구직자는 정부로부터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 등 취업취약계층 취업을 돕고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 지원요건을 구체화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정됐다. 내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월 91만원, 4인 가구는 월 244만원이다. 구직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배우자·자녀 소득이 244만원을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건축물·주택·분양권·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등 일반재산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장애인·영업용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업경험 요건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경력단절여성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체 지원 인원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직업훈련·일 경험프로그램을 비롯해 창업 준비 활동·전문성 향상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구직촉진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이며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될 경우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도 운영한다. 지원 규모는 총 19만명이며 재산과 취업경험 조건이 붙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취업 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56만원이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당초 발표했던 50만명에서 59만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