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나오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정부는 그렇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 중립성을 강조한 대로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수처 운영은 공정하게 할 것으로 안다. (공수처장) 추천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출범 단계에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선 이 관계자는 “칼럼의 한 내용을 전하겠다”며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의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던 노회찬의 절규’ 칼럼 한 구절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부분이 전체를 훼손할 정도로 그 취지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제 생각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범여권의 ‘입법 강행’이라는 절차적 결함이 공수처 출범 본연의 취지 전체를 훼손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언급과 관련해 “10여년에 걸친 공수처 논란,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공수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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