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몸으로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목욕을 한 ‘성소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성소수자인 A씨가 성적 욕망 때문에 여탕에 들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주거침입죄만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여장을 하고 여탕에 들어갔다.
A씨는 탈의 후 온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갔다. 이후 탕에서 일어나자 주변 여성들이 A씨의 몸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목욕탕 이용객은 “A씨가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며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처음엔 다들 (남자인줄) 몰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성들이 나가라고 소리치자 A씨는 목욕탕을 빠져나갔다. 당시 목욕탕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흘 뒤 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체포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때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처분 결과에 사건 당시 신고했던 여성은 “많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DNA 검사를 통해 남녀 구분이 이뤄진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A씨의 행위로 피해를 본 여성이 분명히 있는데 처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