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교생이 ‘스파링’을 하자는 동급생들에게 불려갔다가 3시간 가까이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를 받는 A군(16) 등 고등학생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C군(16)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휴관 중인 아파트 내 태권도장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은 C군에게 머리보호대를 씌운 뒤 약 2시간40분 동안 번갈아가며 폭행했다. C군이 기절하자 바닥에 물을 뿌린 뒤 끌고 다니기도 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체육시설 내 CCTV를 통해 A군 등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이 발부돼 A군 등을 구속했다”며 “최근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 등에게 5일간의 출석 정지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보복 금지 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 측 조사에서도 “C군이 권투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지난 9월 초에도 다른 동급생을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학폭위에서는 이들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 어머니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이 깨어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알려졌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5일 오후 2시13분 10만6651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