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에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목적이 퇴색된 채 주거시설만 집중 조성(국민일보 12월 14일 온라인 보도)된 가운데 한류월드 내 호텔 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월드 내 한 호텔 사업자인 A기업은 선행돼야 할 한류월드 관광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호텔 사업 또한 추진하지 못했고, 착공의무기한을 지키지 못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A기업은 2013년 당시 경쟁 입찰로 약 135억원의 최고가로 부지를 낙찰받아 GH와 계약을 체결하고 5성급 관광호텔 조성을 계획했다.
2015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한류월드 내 관광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지연되면서 호텔 사업도 부진에 빠졌다.
A기업은 계약 당시 GH와 개발의무기한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한 달에 약 1억2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토지를 매각했던 GH도 A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2018년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착공 기한을 늘렸지만, 현재까지도 CJ라이브시티 등 한류월드 내 관광인프라 구축은 진척이 없어 관광호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A기업은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40억원에 달하는 착공지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A기업은 한류월드 부지에 관광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관광숙박산업이 마비된 상황에서 호텔개발 사업자에게 착공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당초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한류 MICE 단지, K-POP 공연장 조성 등을 홍보했지만 현재까지 관광, 문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호텔을 지어봐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H에 추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의 감사 지적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5성급 관광호텔 조성을 조건으로 면제를 받았던 취득세 또한 공사가 지연돼 약 14억원을 냈다. 이마저도 취득세율이 4%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중과세를 맞아 8%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차이가 있는 부당한 특약 조항을 포함해 계약했다.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계약을 했지만 개발의무기한을 정한 것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항”이라면서 “GH가 착공의무기한 연장을 해줄 당시 위약금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GH가 직접 작성해 제출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A기업은 불합리한 계약 조항,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이유로 지난 4월 GH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토지”라며 “착공지연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해 감면해줄 사항이 아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523번지 일원 99만여㎡ 부지에 경기도와 GH가 한류문화의 산업화·세계화, 수도권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추진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