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살해범’ 유동수, 사형 구형에도 “다 조작됐다”

입력 2020-12-15 14:10 수정 2020-12-15 14:33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세 중국 동포 유동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CCTV 분석과 DNA 감식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유동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경찰이 다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8월 5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유동수는 지난 7월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같은 달 27일 유동수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집 근처 CCTV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 유동수가 무언가에 오염된 이불을 버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는 당시에도 “A씨의 소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으나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