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속 20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청 건물 일부가 폐쇄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전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A씨 사무실이 있는 본관 3층을 임시 폐쇄했다.
검사 대상은 A씨와 같은 사무실 직원, 해당 사무실 방문자, A씨가 다녀간 다른 실과 직원, 이달 10∼11일 구내식당 이용자들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A씨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 확인 결과에 따라 검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