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中 위구르족 말살 조사 기각… “관할 아니다”

입력 2020-12-15 11:43 수정 2020-12-15 17:43
인도의 무슬림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뭄바이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위구르족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독립을 요구하는 ‘동투르키스탄’(위구르스탄)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월 중국의 위구르족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중국 당국을 ICC에 제소했다.

그러나 ICC의 파투 벤수다 수석 검찰관은 전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제기된 혐의가 ICC 관할이 아닌 중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지키스탄과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강제송환된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조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위구르족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ICC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SCMP는 전했다.

변호인단은 80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을 재교육 수용소에 가둬놓고 여성들에게 불임을 강제하는 등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 30여명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는 약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탄압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륜 범죄를 저질렀지만 국가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할 수 없을 때 개입해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조약에 의거해 2002년 설립됐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니어서 ‘국제 심판관’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은 그간 위구르족 이슈와 관련해 ICC는 사법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