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을 위해 다자녀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거나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당첨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혐의로 A(50대)씨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4명도 곧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청약통장 양도,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올려 당첨 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가짜 임신진단서를 작성해 가점을 올려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 명은 자녀 4명을 키우는 여성 B씨에게 사례금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청약을 했다. 그는 이후 실제 이들은 해운대 지역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이후 웃돈을 얹어 당첨권을 되팔기까지 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 사례가 있다는 수사를 의뢰받아 전국 일원에 출장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