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오전 시작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의 최후의견진술, 위원들의 토론 및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열렸던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를 이날 오전 10시34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개시했다. 1차 심의에서는 주로 절차적 논의에 집중됐었다. 이번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의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2차 심의에는 지난 1차 심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 총장은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오늘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해봐야 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에서 자신을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정 교수는 “나는 빠진 상태에서 다른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2차 징계위가 열리면 우선 정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대신해 최근 새롭게 위촉됐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추 장관의 의사를 반영해 징계위를 주재할 수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정 교수는 증인심문에 대해서는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 됐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번에 증인심문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