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