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과 관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12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두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는 여전히 10여명의 유튜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은 선고받았다가 지난 12일 만기 출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