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이 뭐길래… 다자녀 엄마와 위장결혼, 가짜 임신까지

입력 2020-12-15 10:39 수정 2020-12-15 10:45
해운대.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다자녀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거나 가짜 임신진단서를 작성한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당첨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50대 A씨 등 5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약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장전입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올려 당첨 확률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사례금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을 키우는 여성 B씨와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청약에 당첨되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심 사례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받아 전국 일원에 출장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4명을 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