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요양병원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12-15 10:36

최근 부산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하자 부산시가 특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함께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으로 감염 연결고리가 이어지자, 시가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대표자와 의료인·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동아리 모임 등 불필요한 사적 모임 참석이 금지한다. 또 의료 종사자 외에 타 직원 병동 출입 금지, 직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직원 식사 시간 병동별 교대 운영 등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시는 종사자의 각종 모임 등 참석을 금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통해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의료법’(제59조 지도와 명령)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및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또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제검사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해 감염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