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대전지법서 확진자 1명 나와…청사 일부 폐쇄

입력 2020-12-15 10:01 수정 2020-12-15 11:41

대전지방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며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밤 사이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9명(대전 650~658번)이다.

이중 대전지법 별관에서 근무하는 민사집행과 소속 50대 직원 1명(대전 656번)이 전날 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656번 확진자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과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확진자가 최근 입원했다가 퇴원한 병동에서 확진자가 발생, 안내에 따라 배우자(대전 657번)와 함께 검사를 받았다가 두 사람이 모두 확진된 것이다.

시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35명, 단순접촉자 8명 등 4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별관 전체, 본관 6층 등을 긴급 소독하고 이날 하루 별관 3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을 폐쇄했다.

재판기일 변경 안내 등의 민사집행과 관련 업무는 별관 2층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아동인 대전 650번 확진자는 지난 11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조부모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651·654·655번 확진자는 서울 성북구 585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대전 625번의 직장 동료다. 또 652·653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이며, 658번은 13일 경기도 부평의 한 장례식장에 방문했다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 지역 확진자 대부분이 타지역 방문, 타지역민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며 “당분간 타지역 방문이나 타지역민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