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은 대부분 9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죽음들을 그냥 방치하자는 이야기”라며 “국민의 목숨은 협상과 타협에서 예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절대다수가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어 나가는데 이걸 유예하자는 건 국민이 그동안 죽게 내버려둬도 좋다는 이야기”라면서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자기가 어느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그 사인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