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정경심, 명예 땅에 떨어져…” 재판부에 탄원서

입력 2020-12-15 06:56 수정 2020-12-15 09:44
조정래 작가가 지난 10월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작가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탄원서를 냈다.

14일 경기신문이 공개한 탄원서에 따르면 조 작가는 “여러 번 숙고하다가 글을 올린다”며 “정 교수의 부군 조국 교수와는 많은 나이 차이를 초월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동일한 가치관으로 사상을 바라보는 동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잦은 교분을 나누어온 삶의 길벗”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정 교수가 저와 같은 순수한 문학가로서 그동안 당해온 고통이 너무나 가혹하고, 훼손된 명예가 너무나 애석하기 때문”이라며 “정 교수가 영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그의 순수한 열정을 치열하게 바쳐 학문 연구를 한 문학자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문학가가 구치소에 갇히는 영어의 몸이 돼 6개월간 고통을 당해야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문학가와 학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영혼의 고통은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며 “정 교수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지만, 정 교수는 ‘어서 진실이 밝혀져 다시 문학 연구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을 담담히 밝혀 놀랐다”고 했다.

또 “정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영육의 고통을 당한 것뿐이 아니다”며 “오해의 험담과 곡해의 악담 속에서 ‘사회적 형벌’까지 당해야 했다”며 “부군인 조 교수와 아들·딸까지 지나친 취재와 악의적 보도, 그리고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수사로 온 집안이 망가지는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바른 마음을 가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조 교수 일가족을 향한 검찰의 행위가 ‘표적수사’이고 ‘과잉수사’라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법원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