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말다툼을 하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9·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60·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불화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이달 12일까지 지인의 집에 머물다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가정불화 말다툼끝 아내 살해 50대남 구속영장발부
입력 2020-12-14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