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탈북단체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탈북단체들은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에 “(법 통과에) 항의하는 표시로 계속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북전단을 날린 곳은 사실상 우리뿐이다. 결국 박상학을 감방에 넣겠다는 법안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악법이자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박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도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고, 불법 전단 살포 단체를 없애면 되는 일인데 (법을) 밀어붙였다"며 "김정은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 밀어붙이는 조폭 문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의결을 주도한 뒤, 법안 표결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