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입력 2020-12-14 22:21 수정 2020-12-14 22:25
사진=연합뉴스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8시50분쯤 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찬성 187표, 기건 1표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했다.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된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된 것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