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원만 집합금지?” 수도권 원장 187명 정부에 집단소송

입력 2020-12-14 21:03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학원 원장 187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현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187명이며 손해배상금 총 청구 금액은 9억3500만 원이다. 1인당 500만 원씩이다.

송인단 대표를 맡은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원 원장은 200∼300여 명에 이르지만, 수도권 학원가에 대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려면 신속한 소송 제기가 필요해 일차적으로 18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추후 2차 소송인단을 더 모집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원·교습소에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을 제외하면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은 거리 두기를 지킬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집합 금지는 3단계에 해당한다.

정부는 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며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학원 집합 금지 조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학원업계는 코로나19로 상당수 학교의 방학이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코로나19로 휴원이 잦아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원 업계와 상의도 없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는 비판이 많다.

비대위는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