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X 김대호 감독, 5개월 자격 정지

입력 2020-12-14 20:55

DRX 김대호 감독이 e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5개월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감독은 2019년 그리핀 재임 당시 소속 선수 ‘소드’ 최성원에게 경기 후 피드백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 감독은 최성원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e스포츠 업계는 지난 7월 출범한 공정위를 통해 독립적인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 감독의 폭행 및 폭언 행위가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감독은 12월15일부터 내년 5월14일까지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되며, 각종 대회의 로스터 등록이 불가함은 물론 지도자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징계혐의자 및 피해자의 출석진술 및 추가로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감독이 당시 소속 선수인 최성원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최성원이 앉아 있던 의자를 내려치고,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과 선수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 감독이 소속 선수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을 행사한 것은 해당 선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와 e스포츠가 지켜야 할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e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감독의 소속팀 DRX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심사숙고하고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판단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도 “다만 2021년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새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결정을 접하게 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