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5개월 후 뒤늦게 발견됐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도 노숙을 하던 중 발견됐다.
14일 서울 서초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김모(60·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김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들 최모(36)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5개월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의 죽음은 민간 사회복지사 A씨에 의해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최씨를 발견하고 보호하던 중, 최씨로부터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고 한동안 곁을 지키다가 가을쯤부터 노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모자는 공과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지만 관할 구청과 동주민센터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씨 모자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100개월치 52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도 각각 올해 3월, 4월부터 미납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체납, 단전·단수 등 단서를 토대로 위기가구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김씨 모자는 포착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김씨 모자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생전에 받은 지원은 매달 20여만원 수준의 주거급여가 전부였다. 김씨의 전남편과 딸이 오랫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무부양자로 인정된 탓에 2018년부터 주거급여만을 지원 받았을 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타 복지 혜택은 받지 못했다.
발달장애로 추정되는 최씨 역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탓에 장애인 관련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김씨가 생전에 구체적인 생활을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