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식당 출입구에 짐 놓고 진입방해했다가…벌금형

입력 2020-12-14 18:14 수정 2020-12-14 18:15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같은 복도를 두고 영업하는 옆 식당 통로 앞에 물건을 쌓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한 아들과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어머니인 업주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두 모자는 이전부터 같이 사용하던 해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가게 C씨의 가게 뒷문 통로에 세탁기와 냉장고, 바구니 등 쌓아 놓아 통로의 3분의 2 정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통로는 횟집 건물의 뒤편에 주차장이 있어 차량 이용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게 뒤편 공간에 물건을 쌓은 것으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 행위로 인해 원래 2명 이상이 함께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한 사람만 지날 수 있는 너비가 됐고, 특히 여러 손님이 함께 오는 경우 불편이 초래됐다”며 “피해자 횟집의 접근성 내지 이용 편의성을 실제로 저해하는 행위로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