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달라” 당황한 집주인, “갈데 없다” 버티는 조두순 아내

입력 2020-12-14 18:14 수정 2020-12-14 18:19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 조두순 입주 주택(2층)의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아내 오모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사 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집주인은 계약 당시만 해도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전 조두순 거주지가 화제가 되자 자신이 세를 내준 것을 알게 됐다. 한 주민은 “(집에서 내쫓기 위해)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오씨와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원에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달 25일 안산시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조두순이 사는 집은 약 66㎡ 크기로,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다.

오씨는 이전 아파트 계약이 만료한 뒤 새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이 알려진 현재는 거처를 구하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입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새집의 계약을 오씨가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두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 주민이 쓴 글도 올라왔다. 자신을 조두순 거주 주택 3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가고 싶다”는 글과 함께 실제 거주 중인 사실을 인증하는 짧막한 영상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했고, 한 달 전 이사했다. 그 다음 (조두순 아내가) 이사온 것 같다”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 좀 알려달라. 진짜 이사가고 싶다. 미쳐버리겠다”고 호소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