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도 감염 문제되면 테이크아웃만 허용 검토”

입력 2020-12-14 16:54 수정 2020-12-14 17:31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문화회관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식당에서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식당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고 위험도는 (마트보다) 더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식당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할 뿐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돼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다”면서도 “식당은 식사를 해야 되는 필수시설이어서 다 폐쇄시키기는 어렵다. 때문에 (3단계 격상에도) 약간 조치를 달리 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더 문제가 된다면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카페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단 영업 시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고, 50㎡ 이상 규모일 땐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음식점은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분류돼 현재 지침상에선 영업이 가능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