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소송낸 시민들 최종 패소

입력 2020-12-14 16: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일반 시민 수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을 대리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2016년 12월 시민 5000명을 모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국민 개개인과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한다”며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4138명과 342명을 추가로 모아 2차, 3차 소송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씩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두 사건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곽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은 국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무척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