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끊어지도록 폭행,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입력 2020-12-14 14:33 수정 2020-12-14 14:37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오른쪽은 피해 아동의 사망 전 모습. 연합뉴스

“검사님,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14일 서울남부지검 앞에 50여개의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기 위함이다. ‘떠난 아이의 한을 풀어주세요’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사랑해’ ‘아기천사야 메리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안타까운 글귀를 담은 이 화환들을 보낸 이는 전국 각지에 있는 부모들이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검찰 응원 화환 전달’ 행사와 함께 피해 아동의 입양모에 대한 ‘살인죄 기소’ 청원서 및 서명지를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공혜경 대표는 “16개월 입양아가 끔찍한 학대 속에 사망했는데 검찰은 ‘학대치사’로 기소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아이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력한 폭행과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긴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이어 “입양모에 대한 살인죄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며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3만884명의 국민이 (살인죄 기소를 청원하는) 서명에 참여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 대표는 5000여명이 참여한 청원서와 함께 이 서명지도 검찰에 전달했다.

청원서에는 “내장이 끊어질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폭력이 수반됐을 것”이라며 “죽든지 말든지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16개월 아이에게 그런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숨진 아이 상태에 관한 주변인 진술을 인용하면서 “남들이 봐도 심각한 상태의 아이를 입양 부모라고 몰랐을 리 없다”고 짚었다.

피해 아동의 입양 전 모습과 입양 후 사망 전 모습

앞서 숨진 A양의 입양모 장모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아이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파열되고 절단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때리고 들어올려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