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등의 노력으로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 출신이다.
이 비서관은 전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짧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7개월, 길게는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제가 논의된 지 30여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 3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 비서관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조 전 장관과 고(故) 백재영 검찰 수사관을 언급했다.
백재영 수사관은 이 비서관의 전임자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근무했던 행정관이다. 2019년 12월 1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백 수사관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됐었다.
이 비서관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으나, 저 또한 여러 번 언론에 이름이 거론됐고, 피의자 신분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고 백재영 수사관의 비극적 죽음이었다”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백 수사관이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천천히 가늠해 보았다”라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그의 죽음과 제 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 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영정 앞에 이 성과들을 바친다”라고 남겼다.
이 비서관은 아울러 “이제 입법으로 통과된 제도가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이뤄낸 한걸음의 진보가 또 다른 한걸음의 진보의 굳건한 터전이 되도록, 다시 비서로서 이 책무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