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출마금지법’에…野 “국무총리도 포함하자”

입력 2020-12-14 13:54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와 법관은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대해 그 범위를 국무총리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엮으며 맞대응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에서 “국무총리는 판검사와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90일 전에만 퇴임하면 선거 출마가 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으로 규정해놓고 판검사만 딱 찍어서 그것도 윤 총장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게 있다. 판검사를 다른 공무원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퇴임 이후 1년 동안 판검사의 출마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모든 공직자에 대해 1년을 금지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에도 퇴직한 지 1년이 안 돼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현직 판사 출신”이라며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여당하고 추미애 장관 아닌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놓고 몰아가 놓고 왜 정치 하냐고 하면 웃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대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난 검사와 법관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퇴직 후 1년’으로 대폭 늘리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에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