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 비판했다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는 스미스 의원의 성명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스미스 의원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비판적 재평가를 요청하겠다. 한국을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리겠다’고 했다”며 “미국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내놨던 입장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이 겁박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외통위원인 조태용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은 악법일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위헌적 요소에 대한 검토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건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게 유엔, 미국뿐 아니라 국제 인권단체들의 컨센서스”라고 덧붙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서 미 국무부 및 의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