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실시간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료 징수 기준이 담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일 승인한 것으로, OTT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될 때 음악사용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5%의 요율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2.0%에 근접하도록 설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2.5% 정도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음저협은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 계약 선례들과 20여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다”며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나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승인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 역시 징수기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들은 문체부 발표 이후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