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초 분양가의 2배 가까이 ‘바가지’를 씌운 분양가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위례신도시 개발이익을 추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위례신도시는 노무현정부였던 2005년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해 4만6000 가구를 공급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됐고,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1년 12월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SH공사가 분양한 위례신도시 A1-5, 12블록 1676가구의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에 달한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를 비싸게 분양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등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지금까지 약 67만평의 택지가 매각됐고 이중 6만2000평을 SH공사가 매각했다”며 “판매가는 1조2900억원, 평균 평당 2070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에 비해 평당 940만원 비싼 가격에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택지를 매각해 총 586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도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토지비 평당 650만원, 건축비 평당 600만원 적용)이나 SH는 이보다 평당 731만원 높은 평당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 건축비 747만원)을 분양가로 책정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당시 LH공사가 분양한 평당 1156만원의 1.7배에 달한다. SH공사가 1676세대를 분양한 이익으로 3720억원, 세대당 2억2000만원씩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토지수용권·용도변경권·독점개발권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비싼 민간택지를 매입하기 전에 공공택지 판매를 중단하고 어렵게 확보한 공동주택지를 매각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추후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는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