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0일 징계위 ‘1차 기일’ 당시 불출석한 최태형 변호사를 대신할 예비위원 후보로 임 연구관이 있다는 것이다. 평소 윤 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해 왔고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 사태에서도 소신 발언을 해온 임 연구관이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 징계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은정 검사가 예비위원이어서 본위원 ‘대타’로 임 검사를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검사징계법은 위원장이 지정한 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위는 7명 중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위원인 최 변호사가 빠진 채 5명이 지난 10일 1차 기일을 열었다. 이때 최 변호사를 대신해 임 부장검사를 넣으려는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의사정족수인 과반(4명)을 충족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 임 부장검사를 넣지 않았다. 징계위 핵심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1차 기일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회피해 4명이 되면서 추가적인 이탈이 있을 경우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경우 그 자리에 임 부장검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이해충돌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내 자성’과 ‘친정권 기회주의’로 평판이 양분된 임 연구관의 이번 징계위 참여 가능성은 검찰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징계법상 애초 지정돼 있어야 할 예비위원 3인이 제대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들이 이 예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도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3명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이를 부당하게 여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했고, 이때 ‘불공정한 감찰 우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이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SNS에 썼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