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가 13일 강제종료된 후 더불어민주당 등은 의결 절차에 돌입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튿날인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표결을 실시한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종결 표결 동의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오후 9시쯤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 역시 민주당(174명), 열린민주당(3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소수 야당 의원 등을 더하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여부도 토론에 부쳐 찬성 180표로 종결했다. 반대 3표와 무효 3표였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해온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자인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자, 일부 감표위원만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는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태 의원은 여당을 겨냥해 “이 법은 김여정 하명법이고 김여정 눈치법”이라며 “김여정이 만들라고 안 했다면 이 법을 만들 생각을 했겠느냐.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자유, 평등, 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아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한 태 의원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4분가량 태 의원의 발언이 진행됐을 무렵 박병석 국회의장은 토론을 중단시켰다. 박 의장은 “조금 전 8시52분에 김영진 의원 외 176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며 “24시간 뒤 종결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석에선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했다. 남북관계발전법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입법을 공언한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정경제 3법 등이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등 중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