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원법 통과 직후 “막중한 사명감 느낀다”

입력 2020-12-13 21:26 수정 2020-12-13 21:32

경찰청은 국가정보원법과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13일 ‘경찰개혁 법제화 입장문’을 통해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경찰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9일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유예기간 이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든든한 이웃 경찰이 되겠다”면서 “(또)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여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별도 입장문에서 “경찰청은 국가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보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