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

입력 2020-12-13 20:46 수정 2020-12-13 21:21
13일 저녁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77명이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연이어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석 186명에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재적의원에 5분의 3(180명) 이상이 필요하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이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도 삭제됐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강제종료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논리를 갖춘 반대토론을 하기보다는 주제와 무관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 데까지 해봐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초선 의원들이 모두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자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법안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둔 상태라 필리버스터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첫 주자로는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14일 오후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