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초기 단계부터 전방위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애초 위원회 구성부터 위법했다는 지적도 추가로 제기했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13일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과 예비위원 3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지난 10일 징계위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징계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조항 때문에 위원에서 빠졌다. 윤 총장 측은 애초 추 장관의 자리를 예비위원 1명으로 채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5일에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한 후 소집통보를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을 추가로 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예비위원 3명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위법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이 심의에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지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 상태”라고 반박한다.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 조항을 만족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무부가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제척사유로 빠진 것이라 7명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게 적법절차 원칙에 맞는다”며 “추 장관이 심의만 관여할 수 없을 뿐 위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궁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표결할 수도 없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라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감찰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어 전례를 찾기 쉽지 않다”며 “결국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의 잇따른 절차적 문제 제기는 향후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향후 정식 재판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에서 승소하면 임기 전 정식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정지에서만 이겨도 임기는 마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