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한 마디로 ‘극약 처방’이다. 사실상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특히 자영업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선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되면 우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학원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은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종교 시설은 1인 명상만 허용된다. 사실상 교회 등 현장에는 갈 수 없게 된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2.5단계와 같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뿐 아니라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확산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