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0-12-13 16:22

검찰이 담합(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을 감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해당 지침을 통해 검찰이 수사 개시 전에 먼저 증거를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한 1순위자는 기소하지 않도록 했다. 또 2순위자에 대해서도 형량의 50%만 구형하는 등 감경 처분토록 했다. 자진신고자들은 압수수색 및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도 면제받는다. 다만 신고자는 신고 이후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담합 입증 자료는 참여한 사업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등 성립 과정 또는 실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검찰은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 파일 등 자료의 형태와 종류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 등 신고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된다.

대검은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우 대검이 관할 검찰청에 자료를 송부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만일 담합 행위 수사 과정에서 여죄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는 때는 대검과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검 측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객관적·통일적 기준과 투명한 수사절차 필요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