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써”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집유

입력 2020-12-13 15:19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 당시 해당 지역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이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50분쯤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마스크 없이 B씨(67)가 운행하는 택시에 탔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폭언과 폭행 등은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됐다.

A씨는 B씨가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안경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8월 18일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제3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