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의 12년형, 항소하지 않은 검사의 실수”

입력 2020-12-13 14:32 수정 2020-12-13 14:35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언급하며 “그의 징역 12년형을 만든 건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조두순 출소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며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 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당시 8세에 불과하던 어린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친 그는 12일 오전 6시26분쯤 출소했고 안산에 있는 주거지로 향했다.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